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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어떻게 합니까?
  • 등록일2016-11-23
  • 작성자 강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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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의 취임사 입니다. 기억 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벽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벽을 넘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의 파도가 닥치더라도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 장욱현은, 청렴하고 정직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장욱현은,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시장님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저는 아래 사건의 피해자의 자식된 놈으로 시장님이 과연 영주 시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해하는지 의문이 나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시장님 조직 아래 공무원으로부터 업신받는 시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건 개요.
- 영주시와 신원건설에서 시행한 상망지구 하수관거 공사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얻고자 연락을 취하였음. 
하지만 영주시 담당 부서와 공사 시행 업체에서는 당초 건물에 금이 발생해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음.
- 이에 1차 민원을 청구.
- 최근 실리콘으로 금이 난 부분에 칠하였다고 함.

1. 사업 시행업체명 : 신원건설(주)
2. 공사기간 : 2014.12.29 ~2016.12.17
3. 사업시행 근거규정 : 하수도법 제11조 1항
4.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5. 담당자 성명 : 김명준

위 다섯가지 내용은 최근 제가 민원부서에 요청을 한 내용 입니다.
당시 민원 청구에 제 개인메일을 남겼으며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발송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 하였으나 위 다섯가지 내용만 간단히 적혀져 왔더군요.
그리고 얼마전 또 같은 답변(시행업체 소장)... 당초 금이 발생해 있었으며 업체의 과실은 없다. 또한 공사전 사진이 있다 하기에, 사전을 첨부해 달라고 하였더니... 오늘날 까지 연락이 없군요.

하수도법에 의거 공사를 시행 하였다면...
본 법의 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님 이하 담당자 그리고 시공 업체 관계자는 정중히 본가를 찾아 사과를 하시고 깨끗한 일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3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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