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우리시에서는 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본거지가 영주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월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던 내용을 확대하여
자동차소유자는 누구나 자동차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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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에 따른 검사기간 자가용 승용자동차 - 최초검사 : 신규등록차량은 4년후
- 최초검사후 : 2년마다영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최초검사 2년후 매1년마다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마다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초과 : 6개월마다그 밖의 자동차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차령 5년이하 : 1년마다
- 차령 5년초과 : 6개월마다※ 2000. 12. 31이전에 등록된 자가용 승합자동차(10인승 이하)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 2. 보험가입 영수증
- 3. 검사수수료 :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9인승이하),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자동차 검사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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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소 안내 검사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교통안전공단 영주자동차 검사소 영주시 휴천동 1878 636-0279
자동차 검사장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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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초과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됨
자동차검사 및 체납 과태료 등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으로 문의(☎054-639-6854)
자동차 소유자(관리자)가 알아야할 3가지 기본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보험 포함)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