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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읍·면·동 < 리 순서대로 주소를 선택하신후 필지구분/지번(번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지역 조회
동지역조회 토지소재지,구분,본번-부번 입력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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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조회
읍/면지역 조회 토지소재지,구분,본번-부번 입력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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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은 5월31일, 7월1일 기준은 10월31일이 결정공시일로 작성된 것이며,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토지정보과 전한나 ( 054-639-6983 ) 페이지 수정일 : 2017-08-0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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