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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에 대하여 과세대상, 세율로 나타낸 표
과세대상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7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납기

  • 매월분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91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김성희 ( 054-639-6391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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