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과세대상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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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715원 |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납기
- 매월분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