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구성
- 「소득세법」과 같이 내국인(거주자)의 종합·퇴직·양도소득 및 그 밖의 특별징수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로 구성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91조 등)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종합소득(누진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 / 5〕 × 근속연수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최종금액 |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
특별징수(부가세율) | 국세 원천징수액 | 징수액 × 10% |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구성
- 「법인세법」과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양도소득 과세특례, 연결법인, 청산소득, 외국법인 과세로 구성
과세표준
-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방세법 제103조의19)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법인소득분(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800만원 + (3천원억원 초과금액의 2.5%) | ||
양도소득 과세특례 |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 ||
특별징수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