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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4조)

  • 1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2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 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5조)

  • 1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2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 3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
  • 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 관련법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관련법률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및 담배
  • 환각물질
  • 마약류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물건
  • 자위행위 및 성기자극 등의 기구류
  • 레이저 포인트
  •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
  • 성적접대 및 유흥접객, 음란행위
  • 장애기형 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 구걸시키는 행위
  • 학대행위
  • 호객행위
  • 풍기문란 장소제공
  •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법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이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예) 칼라 풍선류
청소년유해물건
  •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예)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에 관한 표이며 위반행위, 처벌규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벌규정
청소년에게 주류·담배·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판매·대여·배포·영리목적 무상제공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및 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

참고표시문구 - 술·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부탄가스: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타환각물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물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 기타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키스방, 대딸방, 마사지업소,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에 관한 표이며 위반행위, 처벌규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벌규정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을 고용금지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참고1,000만원(출입·고용금지업소,티켓다방)

    참고500만원(기타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6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표이며 위반행위, 처벌규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벌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

    참고영리를 목적으로 위반 시 벌칙 적용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업자 100만원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18조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평일 : 13:00~22:00
    • 공휴일·방학기간 : 10:00~22:00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 중 유료채널 : 06:00~22:00
「청소년보호법」 제5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13조
  • 표시문구
    • 음반 및 비디오물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시청불가」
    • 게임물「19세미만 이용불가」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19세미만 관람불가」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영상·문자정보 「19세미만 이용불가」
    • 방송프로그램 「19세미만 시청불가」
    • 간행물(광고선전물 포함)「19세미만 구독불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45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참고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6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45조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등에 전시·진열
  •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2항

    참고설치하는 자가 구입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내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45조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성적 접대·유흥 접객 행위 (알선·매개 포함)
  • 음란 행위·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구걸·학대·호객 행위
  • 풍기문란 영업행위 (장소제공 포함)
  •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조장, 묵인 포함)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청소년 유해행위에 관한 표이며 위반행위, 처벌규정을 포함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벌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5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3호
「청소년보호법」 제56조
  • 10년 이하 징역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4·5·6호
「청소년보호법」 제57조
  • 5년 이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7·8·9호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호객행위·풍기문란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차 종류 배달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청소년 유해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아동청소년과 문성주 ( 054-639-6364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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