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명 | 서비스명 |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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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사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등 <조손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 월 200,000원 | 만18세미만자녀 (2001년생까지)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아동위탁수당자 |
추가양육비 | 월50,000원 | 조손가족,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아동위탁수당자 | ||
학용품비 | 연 54,100원 | 중·고등학생 자녀 | 기초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중위소득52~60%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0,000원 | 부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초생계급여 | |
도비사업 | 한부모 가족지원 | 월동연료비 | 월 100,000원 | 세대당(1, 2, 11, 12월 지원)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자립지원금 | 1회 2,000,000원 | 한부모자립학교 참가자에 한해서 - 참가자에 한해 여비 지급 - 평일 참가시 세대주의 일당 보상비 지원 |
기지급자 제외 | ||
대학입학금 | 2,000,000원내 | 대학입학생 지원대상기준일 : 대학입학일 |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타장학금 수혜시 자부담금만 지급 | ||
교육비(학비) | 실비 | 고등학생 - 입학금 / 수업료 지원 |
기초교육급여 제외 | ||
방과후 학습재료비 | 연 100,000원 | 초등학생 |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 ||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 1회 300,000원 | 한부모자녀중 중고신입생 - 동복 200천원 / 하복 100천원 |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타사업 교복비 지원자 | ||
시비사업 | 한부모 가족지원 | 자녀 기능교육비 | 1회 300,000원 | 고등학교 졸업생 |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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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20 | 2,768,122 | 3,280224 | 3,792,327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 1,743,917 | 2,256,020 | 2,768,122 | 3,280,224 | 3,792,327 |
기준 중위소득 60% | 2,092,701 | 2,707,224 | 3,321,746 | 3,936,269 | 4,550,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