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 모자 · 부자 가정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고3 12월까지/취학시 22세 미만) 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조손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분 |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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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사업 |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18세 미만 (고3 12월까지) 자녀 | 월 230천원 |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0천원 | |||
청년 한부모가족 (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
자녀 5세 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6세~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아동 | 월 50천원 |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천원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부, 모 나이 24세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시, 차액 14만원 또는 17만원 지급 |
월 370천원 (2세이상) 월 400천원 (0~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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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사업 |
월동연료비 |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63% 이하) | 세대당 월 100천원 | 4개월(1, 2, 11, 12월) 지원 ※타지원과 중복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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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교복비 | 한부모가족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300천원 |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 (만35~39세미만)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시비 사업 |
기능교육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 300천원 |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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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