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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로 구성된 가구)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가구)

의료급여 지원범위

1종수급권자
  • 입원시 본인부담금 : 없음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내역
    이 표는 의료급여 지원범위에 관한 표이며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1종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자 1종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일반1종(본인부담코드없음)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B099)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본인부담 면제자 1종 제1~3차
    의료급여기관
    M001 ~ M019 행려환자(의료급여종별‘4’, 본인부담구분코드 없음) 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제1~3차
    의료급여기관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0 (본인부담 없음)
    제1~3차
    의료급여기관
    촉탁의 처방(B007) 1,000~1,500원
    제1~3차
    의료급여기관
    제3선택, 제4선택기관 (B008) 1,000~1,500원
2종수급권자
  • 입원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10%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내역
    이 표는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지원에 관한 표이며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코드, 구분, 본인부담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종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2종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2종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일반2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없음)

    조건부연장승인자(B001)

    자발적참여자(B002)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 및 재의뢰된 자(B005)(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등(B009)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B099)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 장비 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제2차
    의료 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촉탁의 처방(B007) 1,000원~1,500원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1,000원~1,500원

의료급여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함(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1단계 진료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단계 진료 병원, 종합병원 3단계 진료 상급종합병원 1단계 진료에서 2단계 진료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2단계 진료에서 1단계 진료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2단계 진료에서 3단계 진료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 진료에서 2단계 진료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 (89종)
지원품목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참고전동보조기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지원절차
1진료장애인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보조기기 처방의사
검사기준 적합시 처방전 발행
3급여 결정신청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4급여 결정통보보장기관
세부인정 기준적합자에게 급여 승인통보
5보조기기 구입(맞춤)장애인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검수 확인의사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급여비 청구장애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급여비 지급보장기관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의료 급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박유라 ( 054-639-631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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