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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발견·선보호로 사회안전망 내실화 도모

적용대상

갑자기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이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참고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 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원칙: 3개월, 연장지원 : 3개월 범위)

(원/월)

사회복지시설 생계지원에 대하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
  • 1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비급여도수치료
주거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원/월)

주거지원에 관한 표이며,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에 따른 주거비를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위기사유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필요시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표이며,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1,100 1,770,800 2,047,400
기타지원

(원/월)

기타지원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지원금액을 원/월을 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 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 소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시 긴급지원담당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담당자(054-639-6333)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054-639-6333 ) 페이지 수정일 : 2024-07-0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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