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 | - 최초검사 : 신규등록차량은 4년후 - 최초검사후 : 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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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
- 최초검사 2년후 매1년마다 |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1년마다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 차령 2년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초과 : 6개월마다 |
그 밖의 자동차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
- 차령 5년이하 : 1년마다 - 차령 5년초과 : 6개월마다 |
2000. 12. 31이전에 등록된 자가용 승합자동차(10인승 이하)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
검사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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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영주자동차 검사소 | 영주시 휴천동 1878 | 636-0279 |
검사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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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0-3 (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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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588 |
영주종합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72 (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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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133 |
풍기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33
|
636-1181 |
경북자동차검사정비공장 |
영주시 선비로 176 (영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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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155 |
영풍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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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545 |
현대정비공장 |
영주시 고현로 51 (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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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