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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제적등본 외 295종)을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 읍 ·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10조

대상민원

  • 294종

운영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등 8,976개기관

처리기간

  • 접수후 3시간 이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8시간이내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전화 또는 정부24 바로가기을 이용하여 신청
  • 접수기관에서 민원사항 등을 입력한 후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거나 처리기관에 전송
  • 처리기관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참고전화신청가능민원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 경계점좌표등록부,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항공기등록원부 등본교부, 선박원부 등 초본교부(열람),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처리시간

  • 즉시민원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정한 기간
  • 보관기간은 15일 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종결 처리됨.

유의사항

  • 지방세 관련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거나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위임장 및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무시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 한사람이 다량의 민원신청 시 1일 교부량 20통으로 제한

    참고문의사항 : 새마을봉사과 ☎639-6544

페이지 담당자새마을봉사과 권미진 ( 054-639-6544 ) 페이지 수정일 : 2023-02-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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