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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 지역 안에서의 토지를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발급신청 : 시청 민원창구
    • 수수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 1,500원)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무료) 바로가기

      참고전산 승인된 필지만 열람가능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 1,500원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토지이용계획확인
  4. 교부
페이지 담당자토지정보과 최인경 ( 054-639-699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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