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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폐차, 말소, 주소변경, 번호변경, 저당설정, 저당말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민원

  • 신규등륵, 이전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시 ·도간변경등록, 저당설정등록, 저당말소등록, 자동차등록증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록번호판 재교부등

대상민원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신규등록(임시운행기간내에 등록)
  • 임시운행 허가증,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영수증
  • 수입증지 2천원, 수입인지3천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이전등록(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
  • 단,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신분증지참)하는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생략 가능
    • 양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신분증, 책임보험영수증, 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참고화물 2.5톤이상 특수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 ·도간 변경등록시 신고사항 차고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 증명서 1통), 지적도

말소등록(폐차일로 부터 1개월이내 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변경등록(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 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시·도간 변경등록(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 수입증지1,300원, 등록세
저당설정 등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
저당말소등록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 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제권판결 등본(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
    (자동차등록 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수입증지 1천원, 등록세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본인 확인후 발급
  • 수입증지 700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 본인 및 이해관계인 확인 후 발급 및 열람
  • 등록원부발급신청서 완전히 작성한 후 신청, 본인(신청인) 확인후 발급
등록번호판 재교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인 경우에 한합니다.)
  •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처리흐름도
  1. 자동차등록창구(접수)
  2. 발급
  3. 민원인 신청
  4. 자동차등록 창구(심사)
  5. 세금창구 등록세고지서발급
  6. 농협등록세납부 공채 매일 수입인지(수입증지)구입
페이지 담당자교통행정과 신동민 ( 054-639-6854 ) 페이지 수정일 : 2023-02-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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