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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
사항을 신고 받는 곳입니다.

담당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전화번호 : 054-639-6983, 팩스 : 054-639-6989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신고접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   신고서식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바로가기
    • 전화번호 : 054-639-6983, 팩스 : 054-639-6989

참고 1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유 형 내 용
    A.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B.임시중개시설물
    설치
    6.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C.분양권 불법전매 7.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D.청약통장 불법거래 9.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E.토지거래허가위반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
    1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참고 2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불법행위 처분내용 근거법령
    분양권 불법전매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허위신고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토지거래허가위반 (이용의무위반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국토계획법
    (허가배제‧잠탈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페이지 담당자토지정보과 임희택 ( 054-639-6986 ) 페이지 수정일 : 2017-03-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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