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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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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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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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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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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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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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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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보공개 책임자
-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김태원(054-639-6250)
- 정보공개담당 :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안진용(054-639-6252)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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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내용, 연락처,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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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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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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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서면 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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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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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모든 지방세처분 불복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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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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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본원의 열람·시청 본원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