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목적
- 지역의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에 기여
-
사업일정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일정 구분 1차 2차 비고 신청기간 2017. 1. 23. ~ 1. 31. 2017. 5. 22.. ~ 5. 26. 사업기간 2017. 3. 2. ~ 6. 30. 2017. 7. 3. ~ 10. 31. 참여인원 22명 정도 20명 정도 ※ 사업량 및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 배제대상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 2.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유무확인)
- 3.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 4.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5.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6.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7.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8.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9.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상사업
-
지역일자리 추진 대상사업 유형 구분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사업
-
-
재해보상 : 4대보험 가입
- 산재보험 : 전액 市에서 일괄가입
-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사용자, 근로자 1/2부담
-
근무지
- 市 산하기관 참여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30시간(1일 8시간이내)
- 65세 이상 : 주15시간(1일 3~4시간 또는 주2일)
-
사업흐름
- 市 전 부서대상 사업신청→신청자 신청접수→영주시 일자리위원회 개최 심사 선발 →사업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