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운영목적
- 이농현상 등으로 농촌지역에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농촌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반면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전원생활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임대 · 매매 등 빈집을 제공, 리모델링 또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등으로 역 도시화에 대비하고 영주시 인구 늘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
- 빈집정보 공개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나 영주시청 건축지적과(건축행정담당☎054-639-6942)에 농촌빈집 정보공개 등록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빈집정보는 아래 사진의 제목을 클릭하면 알 수 있고 소유자(관리자)와 연락하여 매매 ·임대 가격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주시는 농촌빈집정보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귀농자가 빈집 등을 매입,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한 경우 물량(동당 4천만원,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을 우선 배정한 바 있으며,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빈집 정보공개 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신청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농촌빈집 정보공개 현황 : 목록, 사진
- 농촌빈집정보의 개인정보는 소유자 및 관리자 동의하에 공개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페이지 1 / 전체페이지 1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게시글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