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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이란?

  • 임신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 유발
  •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 한번 발생하면 발생농장에서 계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유발

방역대책 주요내용

  • 정기검사 시행
    • 모든 농장의 한육우 1세 이상 암소(연1회 이상)
    • 자연종부용 수소, 소 수집/중개상 사육우(연4회 이상)
  • 검사증명서 휴대제
    • 휴대대상 : 거래되는 모든 소(거세우 제외)
    • ※ 1세미만 송아지의 경우 어미소 검사
    • 증명서 유효기간 : 2개월
  •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 감염율 1%미만 일정기간 유지시 현행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농가 당부사항

  • 소 거래시 반드시 검사증명서 휴대
    → 검사증명서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는 과태료부과
  • 검사신청은 반드시 출하 3주일 전 시에 신청(☎639-6281)하고, 채혈검사시 소 보정 등 협조
  • 유산 또는 사산 발생시 즉시 시에 신고하여 검진 후 합사
  • 유산 또는 사산 발생시 즉시 시에 신고하여 검진 후 합사
  • 귀표 부정 유통, 검사증명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자는 고발, 신고자에게는 20~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 문의사항 : 축산특작기술과(☎639-735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자축산특작과 최현희 ( 054-639-7352 ) 페이지 수정일 : 2017-12-0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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