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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로 오셔서 꿈을 실현하세요!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의 중심도시 영주는 성공을 약속합니다. 최적의 입지여건과 인센티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이 보장되는 곳

개발사업지원법

  • 329.8㎢(풍기 · 순흥 · 단산면, 아지동 전역, 부석 · 봉현 · 안정 일원)
  • 취득·등록세 100%면제, 재산세 5년간 50%면제(지방세법 제277조)
  • 인 · 허가 25개항목 의제처리
  • 2/3이상 토지매입시 토지수용 지원

농공단지

  • 소득·법인세 4년간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 취득·등록세 100% 면제(지방세법)
  • 재산세 5년간 100% 면제(지방세법)

투자유치촉진지구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20인 이상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입지 · 시설보조금 : 투자비의 20%범위 내 최고 50억
  • 고용보조금 :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100만원 6개월(기업당 6억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100만원 6개월(기업당 6억원까지)
  • 본사이전보조금 : 20명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한도 5억)
  • 공장이전보조금 : 투자비 20억 초과금액에 대해 투자금액 20% 범위내(한도 50억원)

기타지역 입주기업

  •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유치 촉진지구와 동일한 지원

수도권과밀기업 지방이전지원

  • 소득세, 법인세 100%감면, 그 다음 2년간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조)
  • 취득세,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4조)
  • 재산세 5년간 100%면제, 이후 3년간 50%경감(시세감면조례 제26조)
  • 50억원 범위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금액 초과 지원가능(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
  • 재정자금지원 : 입지, 건축 · 설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
  • ※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자치단체 지원

외국인투자

  • 소득, 법인세 5년간 100%면제, 그후 2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항에 한함
  • 취득, 등록세 - 15년간 전액 감면 내지 10년간 50% 감면(도세감면조례 제28조)
  • 재산세 - 10년간 전액 면제, 그 다음 5년간 50%감면(시세감면조례 제24조)
  • 현금지원 - 1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20%이내(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5조)
  • ※ 단, 연구개발분야 5백만 달러이상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 현금지원(투자금액의 20%이내), 고용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20명초과시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까지 한도 6억원, 투자유치촉진조례제12조 내지 제15조)
  •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500억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국내기업
  •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대 지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시 시설비 30%범위내에서 2억까지 지원
  • 업무대행지원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

일반사업장

  • 현행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 · 시세감면조례상 감면규정은 없으나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내 지원(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 신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급(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9조)

대규모 투자기업지원

  •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투자유치촉진조례 제19조)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내 지원(투자유치촉진조례 제29조)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투자유치촉진조례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입지 ·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
    •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 수수료 면제

대규모 투자기업지원

  •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 개별입지 매입 개발시
    •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전용 설립시)
    • 대체산립조성비(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 면제)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100% 면제
페이지 담당자투자전략실 강성준 ( 054-639-6163 ) 페이지 수정일 : 2018-01-0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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