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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

  •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규격 용도지역 건 폐 율 용 적 률 비고
    법 시행령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법 시행령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주거
    지역
    제1종전용 50%이하 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제2종전용 50%이하 50%이하 100~150%이하 150%이하  
    제1종일반 60%이하 60%이하 100~20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 60%이하 60%이하 150~25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 50%이하 50%이하 200~300%이하 300%이하  
    준 주 거 70%이하 70%이하 200~500%이하 500%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 90%이하 80%이하 400~1500%이하 700%이하  
    일반상업 80%이하 80%이하 300~1300%이하 700%이하  
    근린상업 70%이하 60%이하 200~900%이하 400%이하  
    유통상업 80%이하 70%이하 200~1100%이하 500%이하  
    공업
    지역
    전용공업 70%이하 7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 70%이하 70%이하 200~350%이하 250%이하  
    준공업 70%이하 60%이하 200~400%이하 250%이하  
    녹지
    지역
    보전녹지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생산녹지 20%이하 2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자연녹지 20%이하 2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100%이하  
    생산관리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계획관리 40%이하 40%이하 50~100%이하 80%이하  
    농림
    지역
    -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기타
    지역
    취락지구 60%이하 60%이하 100%이하 100%이하  
    개발진흥지구
    (도시외지역)
    4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이하  
    자연공원
    공원보호구역
    60%이하 60%이하 150%이하 150%이하  
    농공단지 60%이하 60%이하      
    지방산업단지 80%이하 80%이하      
페이지 담당자도시과 정기원 ( 054-639-6673 ) 페이지 수정일 : 2016-04-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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