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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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규격 용도지역 건 폐 율 용 적 률 비고 법 시행령 영주시
도시계획조례법 시행령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주거
지역제1종전용 50%이하 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제2종전용 50%이하 50%이하 100~150%이하 150%이하 제1종일반 60%이하 60%이하 100~20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 60%이하 60%이하 150~25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 50%이하 50%이하 200~300%이하 300%이하 준 주 거 70%이하 70%이하 200~500%이하 500%이하 상업
지역중심상업 90%이하 80%이하 400~1500%이하 700%이하 일반상업 80%이하 80%이하 300~1300%이하 700%이하 근린상업 70%이하 60%이하 200~900%이하 400%이하 유통상업 80%이하 70%이하 200~1100%이하 500%이하 공업
지역전용공업 70%이하 7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 70%이하 70%이하 200~350%이하 250%이하 준공업 70%이하 60%이하 200~400%이하 250%이하 녹지
지역보전녹지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생산녹지 20%이하 2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자연녹지 20%이하 2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관리
지역보전관리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100%이하 생산관리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계획관리 40%이하 40%이하 50~100%이하 80%이하 농림
지역-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20%이하 20%이하 50~80%이하 80%이하 기타
지역취락지구 60%이하 60%이하 100%이하 100%이하 개발진흥지구
(도시외지역)4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이하 자연공원
공원보호구역60%이하 60%이하 150%이하 150%이하 농공단지 60%이하 60%이하 지방산업단지 80%이하 8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