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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제도

  • 업무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신고대상
    • 담배꽁초, 휴지 등,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무단투기,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신고
  •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
    • ① 신고접수(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 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 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 ⑥ 포상금 지급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대 상 과태료 금액 포상금 지급요율 포상금 지급금액
    휴지, 담배꽁초 투기 50,000원 과태료 부과 결정 금액의
    20% 지급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
    10,000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 200,000원 4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0,000원 40,000원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500,000원 10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0,000원 10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1,000,000원 200,000원
페이지 담당자녹색환경과 이완희 ( 054-639-6774 ) 페이지 수정일 : 2016-09-1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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