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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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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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담배꽁초, 휴지 등,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무단투기,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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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처리 절차
- ① 신고접수(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 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 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 ⑥ 포상금 지급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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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대 상 과태료 금액 포상금 지급요율 포상금 지급금액 휴지, 담배꽁초 투기 50,000원 과태료 부과 결정 금액의
20% 지급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10,000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 200,000원 4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200,000원 40,000원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500,000원 10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0,000원 10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1,000,000원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