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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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란
-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남긴 음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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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구분 배출요령 음식물로 배출 가능한 것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식품쓰레기 채소류 - 통무·통호박·배추
※ 잘게 썰어서-배추·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옥수수대
-양파·마늘·생강·우엉·옥수수 껍질과일류 - 수박·망고·파일애플
통과일 ※ 잘게 썰어서-호두·밤·땅꽁·도토리·코코넛 껍질등 딱딱한 껍질
-복숭아·감·살구 등 핵과류의 씨곡류 -왕겨(성상이 비슷한 물질) 육류 - 비계·내장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의 껍데기, 생선가시동물의 알
(껍데기)- 타조알 껍데기
- 달걀·오리알·메추리알 껍데기기타 - 해초류, 젓갈류,
춘장·된장·고추장
※ 물기를 제거하여- 각종 차류(녹차 등) 및 한약재 찌꺼기
- 돼지기름, 닭기름 등 폐식용유
- 심하게 부패·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한 음식물
-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중간수집용기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통호박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일반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동물의 먹이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배출일시
- 일요일 수거 휴무에 따라 토요일만 제외하고 배출(일몰 후부터 24:00까지)
다량배출 의무사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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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면적 2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330㎥이상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 및 호텔, 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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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자의 의무·이행방법
- 자가처리 방법
- 스스로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이용
- 감량화기기 설치 운영
- 위탁재활용 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등 에게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다량배출 의무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사항 : ① 업소명 ② 소재지 ③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④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품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매일 배출시마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년1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자가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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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조치사항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미기록 및 2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
☞ 과태료부과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미기록 및 2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