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다른 행정처분과의 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
- 동법시행령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부과주체
- 시장
부과대상
- 법제50조 또는 제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
※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업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됨
징수방법 (법 제49조, 영 제41조)
- 처분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