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만 0-5세 연령과 장애아동,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 처리기한 : 14일(3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권자
참고사항
- ′14.3.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양육수당→보육료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 없이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15일이 공휴일, 휴일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 신청 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 시작일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