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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이자 : 무이자(연체이자 :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보증인 : 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이 20,000원 이상인 자 1인

융자절차

  •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농협에 대상자 통보 및 대출자금 대여
  • 신청인은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신청(농협이 필요로 하는 대출서류지참)
  • 자금융자
페이지 담당자사회복지과 지찬호 ( 054-639-6312 ) 페이지 수정일 : 2016-07-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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