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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1년이상 市거주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항 제2호,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중 전세임차자
  • 융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융자한도 : 12백만원 이하
  • 신청서류 : 전세입주신청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 융자기간 : 기본 3년(2년 연장가능)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영구임대주택입주자
  • 융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융자한도 : 2백만원 이하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 융자기간 : 기본 3년(2년 연장가능)
페이지 담당자사회복지과 지찬호 ( 054-639-6312 ) 페이지 수정일 : 2016-07-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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