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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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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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가구)
의료급여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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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권자
- 입원시 본인부담금 : 없음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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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범위-1종수급권자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면제자,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외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본인부담 면제자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m003 ~ m008 행려환자(의료급여종별‘4’, 본인부담구분코드 없음) 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제1~3차
의료급여기관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3차
의료급여기관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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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권자
- 입원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10%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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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범위-2종수급권자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외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 장비 촬영(ct, mri, pet) 특수 장비 총액의 15/100
(등록 암환자 10%)제2차
의료 급여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등록 암환자 10%)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b001 ~ b004
※ 조건부연장 승인자(b001)
※ 자발적 참여자(b002)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등록 암환자 10%) 제2차
의료 급여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제2차
의료급여 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등록 암환자 10%)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의료급여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장애인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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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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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 (8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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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준 최저금액 지급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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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진료장애인
-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 2보장구처방의사
- 검사기준 적합시 처방전 발행
- 3급여 결정신청장애인
-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 4급여 결정통보보장기관
- 세부인정 기준적합자에게 급여 승인통보
- 5보장구 구입(맞춤)장애인
-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 6검수 확인의사
-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 7급여비 청구장애인
-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 8급여비 지급보장기관
-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