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가능함
    •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구분
      교육급여
      (중위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조건부 수급자란?
    •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데,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사업, 지역봉사등)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 어떻게 신청하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등를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639-6321)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신청 구비서류필요시 제출 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급여신청 구비서류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입학금/수업료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 부채증명원
      근로능력 평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페이지 담당자사회복지과 송홍미 ( 054-639-6329 ) 페이지 수정일 : 2018-03-1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