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회의와 영주시 예산 홈페이지 예산참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근거
- 1)「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2)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영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