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령별 차등 부과율

  • 차령별 차등 부과율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차령계산 산식 (차령기산일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차령기산일이 1. 1. ∼ 6. 30.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최초의 신규등록연도 + 1
  • 차령기산일이 7. 1. ∼ 12. 30.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제1기분 차령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년도 + 1
    • ※ 차량의 차령 계산 산식은 과세연도 - 최초의 신규등록연도
    •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중에 선납시에는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신청절차 : 매년 1. 16. ~ 1. 31.까지 시 세무과(☎639-6394)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박명선 ( 054-639-6395 ) 페이지 수정일 : 2015-03-11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