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별 차등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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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별 차등 부과율 연수별 2년
이하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차령계산 산식 (차령기산일 : 최초의 신규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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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기산일이 1. 1. ∼ 6. 30.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최초의 신규등록연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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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기산일이 7. 1. ∼ 12. 30.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제1기분 차령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년도 + 1
- ※ 차량의 차령 계산 산식은 과세연도 - 최초의 신규등록연도
- ※ 자동차 연세액을 1월중에 선납시에는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신청절차 : 매년 1. 16. ~ 1. 31.까지 시 세무과(☎639-6394)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