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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서면 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

이의신청

지방세 불복시 이의신청과정

감사원 심사청구(모든 지방세처분 불복시 가능)

감사원 심사청구 과정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최우정 ( 054-639-6384 ) 페이지 수정일 : 2014-11-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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