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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사항 안내

※ ○는 과세면제, △는 50%경감

비과세 감면사항 안내
감 면 대 상 취득세 재산세 기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자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으로 20㎞이내 지역안의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농,축산자금에 한정),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등에서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창고에 한함)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별동으로 지은 화장실,소형창고등 주택용은 연면적에 포함 됨

5년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또는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자4급까지)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적재정량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2006.1.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감면조례에 규정된 사망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만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세대분가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자동차세감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부속토지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2개월 이내 이전등기)

  • 전용면적 40㎡이하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도로, 공공사업등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이내에 대체취득시 시가표준액 대비 초과 분만 과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물을 신,증축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
5년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에 한함)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분 농특세 부과(감면세액의 20%)

5년간
 

※ 위 비과세·감면조항은 법령개정등으로 수시로 폐지나 확대될 수도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하시는 분은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최우정 ( 054-639-6384 ) 페이지 수정일 : 2015-03-1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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