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목록(7종) 및 구비서류
민 원 명(담당부서) | 처리기간(일)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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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사전심사 | ||
개발행위허가 (종합민원과) |
15 |
5 |
1.사전심사청구서 2.개발행위허가 신청서 3.토지소유권 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증명서류 4.설계도서 |
개간사업시행인가 (건설과) |
17 |
5 |
1.사전심사청구서 2.개간대상 선정신청지 내역서 3.위치 평면도 4.기본계획서 |
산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
30 |
20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시행계획서 3.산지전용허가 신청지 내역서 4.위치 평면도 5.사업시행지의 평균 경사도 |
농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2.농지전용허가 신청서 3.사업계획서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5.변경사유서(변경허가의 경우) |
공장설립승인 (투자전략실) |
14 |
10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녹색환경과)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녹색환경과) |
10 |
5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접수 및 이송(종합민원과) → 관계부서 협의 및 심사검토(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보(처리주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