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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목록(7종)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 대상 민원목록(7종) 및 구비서류
민 원 명(담당부서) 처리기간(일) 구비서류
법정 사전심사
개발행위허가
(종합민원과)

15

5
1.사전심사청구서
2.개발행위허가 신청서
3.토지소유권 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증명서류
4.설계도서
개간사업시행인가
(건설과)

17

5
1.사전심사청구서
2.개간대상 선정신청지 내역서
3.위치 평면도
4.기본계획서
산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30

2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시행계획서
3.산지전용허가 신청지 내역서
4.위치 평면도
5.사업시행지의 평균 경사도
농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10

5
1.사전심사청구서
2.농지전용허가 신청서
3.사업계획서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5.변경사유서(변경허가의 경우)
공장설립승인
(투자전략실)

14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녹색환경과)

10

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녹색환경과)

10

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접수 및 이송(종합민원과) → 관계부서 협의 및 심사검토(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보(처리주무부서)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종합민원과 김혜진 ( 054-639-6546 ) 페이지 수정일 : 2015-03-3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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