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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 지역 안에서의 토지를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발급신청 : 시청 민원창구
      • 수수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 1,500원)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무료) http://luris.molit.go.kr
      • ※ 전산 승인된 필지만 열람가능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 1,500원)
처리흐름도- 01 신청, 02 접수, 03 토지이용계획확인, 04 교부
페이지 담당자도시과 정기원 ( 054-639-6673 ) 페이지 수정일 : 2015-03-1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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