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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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 접수 처리기관 : 영주시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 시기 :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
- 구비 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 ※ 변경사항기재, 체류지 변경 신고필 날인교부
- 자동차 소유자나 세금납부자는 체류시 변경신고 후, 관할기관에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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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체류지변경 처리흐름도
- 체류지변경신고(외국인) 신청
- 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필 날인(민원실) 송부
- 체류지변경 동보서송부(체류지관할 사무소장)
- 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필 날인(민원실)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