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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 전입 신고
    • 접수 처리기관 : 영주시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 시기 :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
    • 구비 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 ※ 변경사항기재, 체류지 변경 신고필 날인교부
    • 자동차 소유자나 세금납부자는 체류시 변경신고 후, 관할기관에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함
  • 처리기간 : 즉시
    체류지변경 처리흐름도- 1.체류지변경신고(외국인)신청 2.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필날인(민원실) 송부, 3.체류지변경동보서송부(체류지관할사무소장), 4.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필날인(민원실) 교부
    체류지변경 처리흐름도
    1. 체류지변경신고(외국인) 신청
    2. 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필 날인(민원실) 송부
    3. 체류지변경 동보서송부(체류지관할 사무소장)
    4. 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필 날인(민원실) 교부
페이지 담당자종합민원과 전시내 ( 054-639-6545 ) 페이지 수정일 : 2016-04-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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