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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이자, 국가가 여권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이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증(VISA)신청 및 출입국 심사 시,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시, 환전 시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므로 여행 중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입국을 위한 사증(VISA) 발급은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사안이므로 여권 발급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여권발급절차

  • 여권발급절차: 01.신청서작성 → 02.접수 → 03.신원조사확인 → 04.경찰청외사과 → 05.결과회보 → 06. 신원조사확인 → 07.여권제작 → 08.여권교부

여권 본인직접 신청제도

  • 2008.8.25부터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질병·장애·사고/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만18세 이상의 대상자는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수수료 합계
    24면 48면 24면 48면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35,000 38,000 15,000 50,000 53,000
    5년(만8세~18세) 30,000 33,000 12,000 42,000 45,000
    5년(만8세 미만) 30,000 33,000   30,000 33,000
    5년미만
    (만24세 미만 군미필자,
    국외여행허가대상자,
    훼손재발급)
    15,000   15,000
    단수여권 1년(1회용) 15,000 5,000 20,000
    기 타 잔여기간 부여 25,000   25,000
    기재사항변경 5,000 5,000

여권발급신청시 준비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등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효력이 있는 증
  • 구여권
    • 여권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구여권반납처리가 되어야 신여권의 접수가 가능함
  • 여권용사진 1매 (☞ 여권사진 안내보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칼라사진
    • 가로 3.5 × 세로 4.5cm (얼굴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사진바탕은 흰색 무배경(회색, 갈색 등 불가)
  • 수수료
    • 현금, 카드결제 가능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축소 확대, 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 펜으로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함
    • 미성년자(만18세, 생년월일 기준)는 친권자(부,모)가 신청가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단, 여권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하시면, 접수자가 공용으로 열람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신청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 만25세이상의 병역미필자(병무청), 대체의무복무자(병무청) , 경찰대학생(병무청) (병무청 ☎1588-9090 / www.mmago.kr )
    • 현역복무중 군인,군무원(소속부대장), 사관생도(소속학교장)
    • 6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여권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 ※기타 유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직권폐기 처리됩니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시청민원실
    종합민원과(☎ 639-6547)
  • 처리기관 : 접수일로부터 4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서비스

  •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운전면허증, 여권(사본가능), 수수료(8500원), 칼라사진 1매
    • 대리 신청: 본인신청 준비서류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해외체류 중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시 발급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 발급기간: 약 7일 소요
  • 국제면허증 사용 시 유의사항
    • 국제면허증 영문이름과 여권 영문이름이 동일해야 해외에서 인정
    • 해외운전 시 국제면허증, 국내면허증, 여권 함께 소지
    • 국제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외교부 여권과

페이지 담당자종합민원과 권미희 ( 054-639-6547 ) 페이지 수정일 : 2017-03-0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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