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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 접수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신청대상 :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사업장규모)100인 미만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 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제외업종)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신청요건
  • (사업장)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근로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사업장용, 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중복제외) 아래 제외 대상자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제외대상과 참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외대상 참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지원
    영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수급가구 중위소득85%이하가구, 50~80만원 차등지급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법예방법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일 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 지급 받은 자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1일 상한액 6.6만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사업장이 휴업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받은 자
지원내용 및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일 2.5만원 최대 20일 지원(월 50만원)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1차(2. 23~3. 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신청금액이 예산액 대비 많은 경우 ①저소득자 ②세대원이 많은 가구의 세대 구성원 우선
신청안내
  • 신청 및 접수
    •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온라인 접수․우편 접수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사업주 신청(참고서식 1~2), 근로자 개별 신청(참고서식 3~4)
  • 접수기간
    • 4. 9.(목) ~ 4.12.(일) : 온라인(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
    • 4.13.(월) ~ 4.29.(수) : 온라인(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방문접수 : 사업장 및 근로자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36132)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휴천동) 일자리경제과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요망)

    문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4-639-6141-61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이용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고서식1, 3]
    • 무급휴직확인서 [참고서식 2, 4]
    •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발급기준일 : 2019. 3. ~ 2020. 2.)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신청 접수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신청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제외 대상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제외) 아래 제외 대상자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제외대상과 참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외대상 참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지원
    영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수급가구 중위소득85%이하가구, 50~80만원 차등지급
지원내용 및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일 2.5만원 최대 20일 지원(월 50만원)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1차(2.23.~3.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신청금액이 예산액 대비 많은 경우 ①저소득자 ②세대원이 많은 가구의 세대 구성원 우선
  • 노무제공을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가능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 → 15일 (37.5만원), 소득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신청안내
  • 신청 및 접수
    •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온라인 접수․우편 접수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4. 9.(목) ~ 4.12.(일) : 온라인(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
    • 4.13.(월) ~ 4.29.(수) : 온라인(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방문접수 : 사업장 및 근로자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36132)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휴천동) 일자리경제과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요망)

    문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4-639-6141-61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이용.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고서식5]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참고서식 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증서류
      (예)신청일 전3개월 기간 해당 용역(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발급기준일 : 2019. 3. ~ 2020. 2. )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통사항

추진절차
1사업공고
(‘20.4.6.)
영주시 홈페이지
2신청접수
(‘20. 4. 9. ~ 4.29.)
  • 4. 9.~ 4.12. : 온라인,우편
  • 4.13.~ 4 29. : 온라인,우편, 방문
영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요건확인 및 심사
(‘20.4.30.~5.10.)
영주시 담당부서 심사위원회
4지원금 지급
(‘20.5.11.)
영주시 담당부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중복제외 확인 : 부정 및 중복수급에 관한 확약서 징구 및 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 중복수급 여부 확인
기타 사항
  • 본 공고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지침을 따름
  • 제출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한 자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100%~500%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됨.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배진호 ( 054-639-6142 ) 페이지 수정일 : 2020-11-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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