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휴원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방역비 등 지원
휴원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방역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학원 및 교습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주시에 소재하고 영주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 2020.4.1일 현재 영주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단, 2020.2.1. ~ 2020.3.31. 폐원(폐소)한 학원, 교습소는 포함
지원범위 : 127,500천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관내 학원·교습소 255개소
- 지원금액 : 시설당 50만원 지원(현금 100%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접수 일시 : 2020. 5. 18(월)~ 5. 20(수) 10:00~17:00
- 신청·접수 장소 : 문화예술회관 옆 철쭉갤러리
- 신청서류
-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금 신청서(학원장 통장사본 포함), 신분증 지참
※ 신청인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금 신청서(학원장 통장사본 포함),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