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 1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 300만원
  •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 80% 이상 감소 점포 :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

    자가격리 명령위반으로 경찰 고발‧수사 중인 점포 지원 제외

  •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5. 6. ~ 5. 29. (10:00~17:00)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접수장소 : 영주시민운동장 접수처 (☎639-3731~3)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지원사업 접수처)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통장사본 각 1부
    • 선택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매출총액 80% 이상 감소점포만 해당)

      매출총액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서류 선택 제출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사용 및 정산
    • 그 외 소상공인 : 별도 정산 불필요
    • 확진자 방문점포 및 매출총액 80% 이상 감소 점포 선 지급, 사후정산
    • 사용기간 : 2020. 9. 30.까지
    • 정산서 제출 : 2020. 10. 31.까지(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 정산 증빙자료 첨부)
    • 사용처 :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지원한도

  • 확진자 방문점포 : 300만원
  • 매출총액 80% 이상 감소 점포 : 100만원 총 80개 점포 한도로 지원하되, 초과할 경우 매출 감소율이 높은 점포 우선 지원
  •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재난 긴급생활비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사항

  • 영주시민운동장 접수처 ☎054-639-3731~3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홍진희 ( 054-639-6103 ) 페이지 수정일 : 2020-11-2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