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본예산
예 산 총 칙
합 계
318,200,000
9,546,000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305,400,000
9,162,000
일반회계
305,400,000
9,162,000
기타특별회계
12,800,000
384,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927,000
57,8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19,000
51,57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20,000
24,6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82,000
47,4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1,100,000
33,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762,000
112,860
치수사업특별회계
1,360,000
40,800
기반시설특별회계
530,000
15,900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2 조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3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7,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436,16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
다.
제 6 조